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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금지, 9대차량·기자회견에 무력화 우려…돌발 대비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10인 이상의 집회의 경우 대부분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지만 주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산발적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위는 행정소송에서 일부인용 결정이 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다. 이날 도심에서 가능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강동구에 신고한 시위와 ‘애국순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인근을 지나는 경로로 신고한 2개다. 이 밖에 단체들이 개천절에 신고한 10인 이상의 집회는 모두 금지통고됐다. 10인 미만의 집회도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인근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금지된 상태다. 서울시는 8월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다. 앞서 광복절 집회 때는 보수단체 일부가 신고한 집회가 경찰에 금지통고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해 코로나19
by 개천절 집회금지, 9대차량·기자회견에 무력화 우려…돌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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