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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봉사활동확인서 제출해 학교에서 봉사상 수상…대법 “업무방해”

학교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았다면,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민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민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A병원의 관리이사를 통해 당시 고교생이었던 B씨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이모씨는 확인서를 B씨의 담임교사를 통해 고등학교에 제출해 B씨가 2010년 1월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민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2010년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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