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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시달리던 아파트 소장 극단선택…“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5월1일 한 회사에 입사해 경남 양산시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7월20일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소장 대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며칠 쉬고 이야기하자’는 답장을 받았다. 이틀 뒤 새벽 A씨는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도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배우자는 “A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 갈등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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