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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받아 자기 주머니로…아파ㅁ트 소장 ‘대담한 횡령’

10년간 일해온 아파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A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임대료와 특별수선충당금,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등 합계 약 8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0년간 서울 중구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파트 내 경리업무 등 아파트 관리 전반을 담당해 왔다. A씨는 2014년 3월께 아파트 내 일부 건물을 임차한 B업체 대표로부터 월 임대료 290만원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나 자녀 병원비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월 임대료 7250만원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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