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노상방뇨 신고 여성에 신체부위 노출·집 앞 텐트치고 행패부린 60대

노상방뇨를 항의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키고,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집 앞에 텐트까지 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미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8시5분쯤 강원 화천군의 피해자 B씨(68·여)의 주거지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가 이를 발견하고 강력히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라고 욕설을 했다. 이후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소변을 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밤 11시53분쯤 A씨는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B씨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내부
by 노상방뇨 신고 여성에 신체부위 노출·집 앞 텐트치고 행패부린 60대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