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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97분뒤 측정한 알콜농도 0.05%…음주운전 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된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배치되는 사건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 술을 먹고 외제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 택시기사 및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그 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지난해 2월 A씨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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