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죄 확정땐 신상정보 등록’ 법 조항…헌재 “합헌”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위 법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위 조항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고나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위 조항에 관한 이전 결정례를 언급했다. 앞서 헌재는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by ‘몰카 유죄 확정땐 신상정보 등록’ 법 조항…헌재 “합헌”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