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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故구하라 1주기, ‘구하라법’ 상임위 통과 (종합)

[DA:투데이] 故구하라 1주기, ‘구하라법’ 상임위 통과 (종합) 오늘(24일)은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사망 1주기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자택에선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친했던 연예계 동료 설리의 비보에 이어 구하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다. 또 당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 씨와 소송 중이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촬영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특히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구하라 법'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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