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 1월 ‘시그니처 전주’ 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면서, 오피스텔로 대표되던 상업·업무용 부동산시장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 근래에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실거주와 임대사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1998년 등장한 ‘레지던스’가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일반호텔보다 저렴한 호텔로 인기였지만 대법원의 불법 판결을 받고 폐업 위기에 놓였다가 2012년 ‘생활형 숙박업’이 합법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일반 숙박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곳으로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중간에 해당되는 만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위탁 또는 직접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 숙박시설의 성격과 취사, 개별등기, 실거주, 임대가 가능한 주거시설의 성격을 모두 갖췄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전매 제한과 무관하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by 규제에서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 1월 ‘시그니처 전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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