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과학적 근거 있으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다. 시행에 따라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29종을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론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단,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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