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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의 다짜고짜 ‘전화·문자 대시’…처벌은 어렵다?

‘어느 날 전화가 울린다.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온다. 불안감이 커진다.’ 최근 60여명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겪은 일이다. 경찰은 연세대 등에 다니는 여대생 65명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서모씨(27)는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당사자였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해야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지적했다. 직장인 장모씨(26) 역시 “그럼 앞으로 누군가 똑같은 짓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거냐”고 되물었다. 온라인에서도 “이게 왜 범죄가 안 되느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낯선사람이 연락한 것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경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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