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EU서도 논의될까…체코 “韓에 시행 의도 질의”
중유럽 국가 체코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의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법안)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가하고 29일에 공포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by 대북전단법 EU서도 논의될까…체코 “韓에 시행 의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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