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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BTS 입영 연기는 전세계 아미들의 승리”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NYT는 1일(현지시간) 군 복무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이른바 ‘BTS법’이 한국에서 통과되자 아미(BTS 팬클럽)들이 열광하고 있으며, ‘아미들의 승리’라고 평가할만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NYT는 “이번 BTS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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