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8일 1심 결론…검찰 징역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by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8일 1심 결론…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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