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성관계했다”…친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우울증이 심해져 사건 발생 10일 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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