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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먹어라” 후임병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1심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상대로 담뱃재를 먹으라는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 4명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자신의 담뱃재를 손바닥으로 받게 한 뒤 먹으라고 하는 등 후임병들에게 폭행·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201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2019년 7월1일 상병으로 진급한 뒤, 지난해 4월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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