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에게 강제로 물·남은 음식 먹인 교사…의사협 “살인 미수”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사가 3세 아이에게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행위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8일 오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의견서에는 “3살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은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어른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됐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by 3살 아이에게 강제로 물·남은 음식 먹인 교사…의사협 “살인 미수”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