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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 살해 일주일 방치 후 극단적 선택 40대母 기소

8세 딸을 살해해 일주일간 방치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A씨(44·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구속기간 만료 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B양을 방치해오다가 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C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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