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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살색 계통 속옷만’…서울 31개 여학교 아직도 이런 규정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중 31개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에 따르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이다. 문 의원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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