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태아 살해한 의사 징역 3년6개월 확정…진료기록도 허위작성
낙태를 요구받고 34주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윤씨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로부터 낙태시술을 의뢰받고 2019년 3월 제왕절개 수술로 34주된 태아를 꺼내 물이 든 양동이에 넣어 살해한 혐의(업무상촉탁낙태 및 살인)로 기소됐다. 윤씨는 아이의 사체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시킨 다음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폐기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한 혐의(사체손괴)와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허위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업무상촉탁낙태죄가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시한을 정했다. 윤씨 측은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by 34주 태아 살해한 의사 징역 3년6개월 확정…진료기록도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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