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재판부 “삼성重, 선사에 4600억 반환”…“의도적 지연” 항소
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선사와 수주 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패소해 4600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8일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진행된 반잠수식 시추설비 건조계약 관련 계약해지 적법성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스웨덴 스테나사(社)의 손을 들어줬다고 공시했다. 중재재판부는 2017년 스테나사의 선박건조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삼성중공업이 이미 수령한 선수금 및 경과이자 등을 토함해 총 4632억원을 스테나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정해진 납기 내에 삼성중공업의 선박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해지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에 불복,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시황 악화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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