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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 5m 가량 차를 운전한 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포차 앞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을 택시로 손괴했고 이에 포차 종업원 B(26)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A씨가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뒤쪽 창문에 왼손을 넣었다. 그러나 A씨는 그 상태로 유리창 조정버튼을 작동시켜 B씨의 손이 유리창에 끼게 한 뒤 5m 가량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A씨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조수석 뒤편을 본 뒤 조수석 뒤쪽 창문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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