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하자 택시 출발시켜 다치게 한 기사 집행유예
요금 문제로 시비가 생긴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30대 승객 B씨가 택시 요금 할증 문제로 다툰 뒤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B씨의 무릎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택시요금 할증 적용 문제로 서로 다퉜고, B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을 기다리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그대로 운행한 것 같다”며 ”피해 승객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by 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하자 택시 출발시켜 다치게 한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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