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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5명 채용 특정 안했다” 감사원 지적 조목조목 반박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재차 반박했다. 합격한 교사 5명을 특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은 시의회와 교원단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맞으나, 이들을 특정해서 채용 검토를 지시하거나 반대하는 내부 직원들을 강제로 배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합격자를 노출한 적도 없고, 신청서도 익명 처리해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교육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지난 2018년 ‘중등(중·고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이처럼 반박했다. 쟁점① 해직교사 5명 특정 후 업무 지시했나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점은 감사원과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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