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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결국 친형 고소…“원만한 해결 의지 없다고 판단”

방송인 박수홍이 수입·지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친형과 가족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이달 5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그와 친형이 30년 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2,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지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홍 측은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지만 (친형 측이) 법인 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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