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11억 탈세한 치과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2년 동안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숨겨 세금 11억 원을 탈세한 치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지인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 8500여 만 원의 수입을 숨기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7억 2400여 만 원만 신고해 종합소득세 4억 여 원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에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여 억 원을 숨기고 14억 7000여 만 원만 신고해 약 7억 여 원을 포탈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by 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11억 탈세한 치과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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