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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입양모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했다. 이어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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