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혐의’ 18시간 조사…침묵 귀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 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20분까지 18시간20분 동안 조사했다. 이 차관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자,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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