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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외도 상대 착각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여자 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중순 B씨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는 남성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옆구리와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찔렀다. 하지만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대는 B씨가 아니었다. B씨는 A씨와의 약속 장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중 1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정을 몰랐던 A씨는 피해자를 B씨로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폐에 손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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