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재심에서 간첩 누명 벗어…하지만 이미 고인돼
군사정권 시절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어민이 4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간첩,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2년 기소됐던 고 김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불법 체포·감금돼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뒤 검찰에서도 자백한 것”이라며 “임의성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압수물이나 압수 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하거나 획득한 증거”라며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1968년 5월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같은 해 12월 남한으로 돌아왔다. 이후 김 씨는 경찰에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북한에서 노동당에 입당해 충성을by 49년 만에 재심에서 간첩 누명 벗어…하지만 이미 고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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