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아이유 노래 저작권이 중국에?…문체부, 대응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by 이승철·아이유 노래 저작권이 중국에?…문체부,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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