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논문’ 대학입시 스펙에 활용… 학생-학부모 41명 기소
학원 강사가 작성한 ‘대필 논문’으로 고교생 대상 학술대회에서 입상한 뒤 수상 경력을 대학 입시용 스펙으로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28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범행 당시 고교생이던 20대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필해준 논문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종 교내외 학술대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원은 학생마다 맞춤형으로 강사를 배정해 독후감이나 소논문, 발명 보고서 등을 대신 써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문건당 100만∼5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필 논문으로 입상한 경력을 활용해 대학에 합격한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필 논문으로 수상을 하긴 했지만 대학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학생 29명에 대해서는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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