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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표 검증때 부동산 내역 파악하고도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사진)을 사실상 경질했다. 전날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1년 전 인근의 송정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재산 문제를 상당수 파악했음에도 3월 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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