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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의혹 수산업자 “포항 고급펜션서 성접대” 진술

검찰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A 씨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경북 포항에서 근무 중인 A 총경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씨가 친분이 있다고 밝힌 A 총경을 내사해 온 경찰은 A 총경이 김 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A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인 A 총경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A 총경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올해 2월과 3월 포항에서 두 번 식사를 했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하고, 다른 한 번은 김 씨가 샀다.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며 “부정한 거래가 오갈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y 금품로비 의혹 수산업자 “포항 고급펜션서 성접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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