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없이…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 이달부터 보상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에 이달부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100만∼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지난 피해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액은 줄어든 사업소득에 비례해 지급된다.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도 지원액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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