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청땐 수술 촬영… 의협 “헌법소원” 반발
수술실 CCTV, 2023년부터 의무화될 듯 2023년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약 6년 만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녹음 없이 진행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여야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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