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아프간인, 난민지위 인정 가능… 예멘 때와 달라”
“예멘 사태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인은 법적 난민 지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서 예멘인들의 입도부터 수용, 난민 심사 등을 총괄 지휘했던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59·사진)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6일 입국하는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관련 기관과 일했던 조력자 391명이나 임시 체류 자격을 받은 국내 아프간인 434명 등이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해 인정받을 경우 난민법상 취업, 가족 초청 등 ‘준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난민 심사의 핵심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명백하다고 입증하는 것”이라며 “아프간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사실 조사가 많이 이뤄져 박해가 인정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 관련 기관에서 일한 아프간인에 대해 탈레반 정권의 보복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은 박해 가능성이 명확해 법적 난민으로 인정될 사유가 높다고 보고by [단독 인터뷰]“아프간인, 난민지위 인정 가능… 예멘 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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