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가 불법 공유숙박 영업… ‘방역사각’
“세입자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청산하고 퇴거하게 도와주세요. 지자체와 경찰은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60대 A 씨 부부가 최근 절박한 심정으로 검찰총장에게 보낸 7장 분량의 청원문 내용이다. 부부는 올 초 입주를 시작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59m² 규모의 오피스텔 한 채를 3억 원 넘는 돈을 주고 분양받아 30대 남성에게 임대를 놨다. 보증금은 1년에 1000만 원, 매달 125만 원의 세를 내는 조건이었다. ○ 불법 공유숙박 ‘재산권 피해’ 심각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할 거라고 했던 남성은 A 씨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하루 10만∼20만 원을 받고 관광객들에게 빌려줬다.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숙박업은 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안 A 씨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니 퇴거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성은 “숙박 예약이 다 차 있어서 못 비킨다. 법대로 하라”며 연락을 끊by 오피스텔 세입자가 불법 공유숙박 영업… ‘방역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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