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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심야(0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그 대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이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부모도 스타크래프트 세대… 자율지도 가능”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를 대신한다. 부모(보호자)가 제한 시간을 설정할 경우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시간 선택제는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심야에는 셧다운제가 강제 적용된 탓에 이용률이 낮았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이용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게임의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이용할 수 있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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