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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논란 이인람, 26개월간 급여 3억 받아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논란으로 4월 사퇴한 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년 2개월간 급여로 3억2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도 6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월급 1075만 원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13만 원), 직급 보조비(124만 원), 배우자 가족 수당(4만 원), 직책 수행 경비(198만 원)를 매달 받았다. 2019년 2월부터 받은 급여 총액을 합산하면 약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법인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600여 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사용했다. 2019년 1월엔 한우 식당에서 ‘관계기관 협의’ 명목으로 8명이 39만2000원을 사용했다. 신세계백화점, 퍼시픽호텔 등에서도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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