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합의 다음 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틀 전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J 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by 314일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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