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聯 “노조 쟁의권 남용 견제 못하면 365일 파업”
“택배노조의 쟁의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면 전국 택배현장에서는 365일 파업이 벌어질 겁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대리점주)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택배노조가 쟁의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활용하면서 택배 현장에서 차질을 빚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대리점 소장들의 주장이다. 8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7일부터 부분파업 및 식품배송 거부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이 받는 수수료 인상 교섭이 결렬돼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4일 부산지역 대리점들에 “수수료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사흘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리점 소장들은 택배노조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 요구를 대리점이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택배 수수료는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원청)의 규정에 따라 원청-대리점 계약으로 정해진다. 수수료를 대리점 마음대로 올려주기 어려운 구조다. 택배노조 측은 원청이 나서by 택배대리점聯 “노조 쟁의권 남용 견제 못하면 365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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