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주야근 번갈아 근무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6년 이상 주 단위로 주간·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다 심장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설령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사망 당시 43세)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4월부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B회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이었다. A씨의 배우자 정씨는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A씨가 입사 이후 월평by 6년 이상 주야근 번갈아 근무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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