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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학법 개정안 거부해 달라”

“일부 비리를 빌미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면 다양한 인재 양성을 막는 나라, 헌법 질서가 문란한 나라, 사적 영역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립초중고협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2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6쪽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자율성 말살의 사학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국회 다수에 의한 입법 남용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고유 영역인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강제한다는 건 입
by “文대통령, 사학법 개정안 거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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