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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위반 혐의 檢송치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최종 인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오 시장의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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