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민과 주먹다짐한 경찰관 감봉 1개월 경징계
술에 취해 시민과 몸싸움을 벌인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3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순경은 휴무인 지난 6월1일 오전2시50분께 상당구 용정동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60대 시민 B씨와 주먹다짐을 한 혐의(폭행치상)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따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싸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쌍방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순경과 몸싸움을 한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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