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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8개월간 부동산투기 9123명 입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원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123명에 달했다. 농지법 위반이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3248명이었다. 두 경우 모두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분류된다.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올해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검거 인원은 2510명으로, 2018, 2019년 전체 검거 인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260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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