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50억 횡령’ 이상직 의원 보석 석방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사진)이 구속 기한 만료를 16일 앞두고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기소돼 다음 달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은 기소된 날부터 180일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전북 전주 주거지에 거주하고 주거지 변경 때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더라도 법원이 제재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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