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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28일 각하했다. 국회가 올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미 임기 만료로 (올 3월 1일)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관 파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3명만 인용 의견을 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각하 의견을 통해 “헌법과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고,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공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 청구를 심판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선미 재판관은 “현행 헌재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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