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수익에 관여못한다”더니… 이재명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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